경산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첫 시행된 24일 이마트 경산점 앞에 휴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 휴무 규제가 시행 절차상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영향인지 안내판에 2'4째 일요일 정기 휴무란 내용 대신'오늘 하루만' 휴점이라고 적혀있다.
대형마트 휴업 논란 이면에는 동네 상권의 우울한 현실이 있다. 경산 이마트에서 200m 떨어진 동네 슈퍼에는 '영원한 휴점'인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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