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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의료재단 이사 횡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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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5일 경북 김천시 S의료재단 상임이사 A(68'전 경북도의원)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횡령)로 구속기소했다.

보호시설인 S의료재단을 설립자인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A씨는 김천에서 정신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던 중 개발업체를 만들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 자금난에 빠지자 의료재단 자금 47억8천500만원 상당을 빼내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괸계자는 "올해 초 일부 언론에서 S의료재단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구미에서 신축하던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까지 중단된 사실을 확인, 수사에 나서 A씨가 거액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S의료재단이 A씨 형제 등으로 운영돼 온 사실로 볼 때 다른 가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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