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의성마늘의 보호를 위해 의성마늘 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대표 김해찬 의성농협 조합장)을 통해 최근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44-0000143호)을 마쳤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다른 지역 및 업체에서 의성마늘 상표를 도용하거나, 의성마늘을 상표로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또 차량, 각종 기념품 제작, 안내 간판, 명함, 모자, 현수막 등 31개의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성마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용을 원하는 업체나 생산자단체, 작목반, 농가 등 의성군이나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경제사업단으로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054)830-6274.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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