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쇄여부를 두고 칠곡군과 구미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칠곡군 약목면의 구미철도 컨테이너 야적장(구미철도CY)의 폐쇄가 최종 확정됐다.
대전고법은 최근 구미철도CY 사업자들이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코레일로지스㈜, ㈜ 화성통운, 삼일익스프레스㈜, ㈜광진티엘에스 등 구미철도CY 사업자들은 지난 1월 대전지법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구미철도CY 폐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했었다.
이번 판결로 구미철도CY는 폐쇄 절차를 밟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구미철도CY는 주로 구미지역 기업들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취급한 탓에 구미지역 기업들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미시에 철도CY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구미철도CY 운송업체들도 폐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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