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쇄여부를 두고 칠곡군과 구미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칠곡군 약목면의 구미철도 컨테이너 야적장(구미철도CY)의 폐쇄가 최종 확정됐다.
대전고법은 최근 구미철도CY 사업자들이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코레일로지스㈜, ㈜ 화성통운, 삼일익스프레스㈜, ㈜광진티엘에스 등 구미철도CY 사업자들은 지난 1월 대전지법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구미철도CY 폐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했었다.
이번 판결로 구미철도CY는 폐쇄 절차를 밟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구미철도CY는 주로 구미지역 기업들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취급한 탓에 구미지역 기업들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미시에 철도CY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구미철도CY 운송업체들도 폐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