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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도 보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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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일반 공무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라도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일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이달 신규등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위 신설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의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 ▷7급 상이자의 일반질환 진료시 진료비 20% 본인부담 등이 담겼다.

국가보훈처는 군인,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의 일상적인 직무수행과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부상을 당한 경우,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한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구별, 국가유공자의 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현행 수당 중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가족수당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 당 5만원을 지급하며,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양육 시에는 5만원, 부모 모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동생 부양 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로 국가유공자의 영예는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개편제도가 시행되면 다소나마 보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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