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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만 가맹점 연 9천억원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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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35년만에 전면개편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35년 만에 전면 개편돼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2.09%에서 1.85%로 낮아진다.

전체의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 연간 9천억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되며 연매출이 높은 1만7천개 가맹점(전체의 1%)은 우대 금리가 사라져 현재 평균 1.7%인 수수료율이 0.2~0.3% 포인트 인상된다.

하지만 손실을 만회하려는 카드사들의 움직임과 대형 가맹점의 협조 여부가 관건으로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신(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5년 만의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24%포인트 떨어지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카드사들이 진다.

카드사들은 연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8천7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1%가량인 1만7천여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더 오르게 된다. 대형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1.7%에서 최고 2.0%로 현재보다 0.2~0.3%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바뀐 수수료 체계대로라면 월 카드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를 더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카드사 전체 매출의 42.5%를 차지하는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기란 쉽지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바뀐 수수료 체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은 법으로 금지된다.

연 카드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고 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형 가맹점은 물론이고 카드사도 행정조치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카드사들이 진퇴양난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미 수익성 악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했다.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에 포인트와 마일리지, 캐시백, 할인혜택 등을 지난해에 비해 최대 50% 이상 축소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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