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 놓았지만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당수 시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청렴을 강조했던 최 시장이 공무원 승진 인사와 공장설립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 시장 지지자들은 "그동안 최 시장이 승진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유치를 한 것일 뿐 공장설립 과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기에 이번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으나 아쉽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최 시장 건과 관련해 지지 여부에 따라 '유죄다' '무죄로 곧 풀려난다'는 등의 여론으로 나뉘어 시민들은 물론 시청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혼란과 갈등이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경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약 3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최 시장 구속기소로 지난 1년간의 시장 부재가 더 연장됐다"면서 "시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하루빨리 최 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인사들은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그대로 적용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시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는 최영조(56)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황상조(52) 경북도의회 의원, 서정환(66)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서재건(68) 전 경산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윤영조(69) 전 경산시장, 이우경(62) 전 경북도의회 의원, 김찬진(61) 전 경산시 국장, 박일환(60) 전 조해녕 대구시장 비서실장, 김영식(60) 경북도의원, 윤성규(64) 경북도의원(무순)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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