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렴성 강조하더니…" 경산시민들 충격

최병국 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 놓았지만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당수 시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청렴을 강조했던 최 시장이 공무원 승진 인사와 공장설립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 시장 지지자들은 "그동안 최 시장이 승진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유치를 한 것일 뿐 공장설립 과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기에 이번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으나 아쉽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최 시장 건과 관련해 지지 여부에 따라 '유죄다' '무죄로 곧 풀려난다'는 등의 여론으로 나뉘어 시민들은 물론 시청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혼란과 갈등이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경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약 3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최 시장 구속기소로 지난 1년간의 시장 부재가 더 연장됐다"면서 "시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하루빨리 최 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인사들은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그대로 적용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시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는 최영조(56)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황상조(52) 경북도의회 의원, 서정환(66)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서재건(68) 전 경산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윤영조(69) 전 경산시장, 이우경(62) 전 경북도의회 의원, 김찬진(61) 전 경산시 국장, 박일환(60) 전 조해녕 대구시장 비서실장, 김영식(60) 경북도의원, 윤성규(64) 경북도의원(무순)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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