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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리스차량 세법 개정 안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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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稅收 감소분 교부세로 충당

행정안전부가 리스차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납세지를 수도권 지역에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본지 13일자 1, 3면 보도)에 대해 행안부는 지자체의 과당경쟁에 따른 전체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16일 "지자체의 리스자동차 등록 유치경쟁으로 관련 세수 감소액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선 리스차량 등록지를 이용지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지방교부세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제도'가 2010년 시행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리스자동차 유치를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공채매입률(지역별 최대 20%, 최하 5%)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리스회사에 징수포상금(0.5%~5%)까지 지급하는 등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행안부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징수포상금 미지급 및 서울에 설치한 차량등록 사무소 운영비용 절감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세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남도 관계자는 "리스자동차 등록지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 지방세법을 개정할 경우 서울로 쏠릴 세수를 비수도권 지자체로 배분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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