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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회적약자 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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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16일 대구 수성구 만촌지구대에서 4살 된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지문을 입력하고 있다. 지문과 사진 등 등록된 정보는 아동이 만 14세가 되거나 그 사이 보호자가 원하면 폐기할 수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경찰청은 16일부터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신상정보 사전등록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신청(동의)으로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실종 시 이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특히 어린이가 길을 잃을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등록할 때는 추후 경찰서를 방문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6개 특별'광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6개 특별'광역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시'도까지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 "사전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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