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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소유자 근로자 아니다…퇴직금 청구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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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소유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권순형)는 운송회사와 제품 배송 대행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하다가 그만둔 화물차량 소유자 6명이 운송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화물 차량 소유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화물차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 형태나 회사의 지휘, 감독 여부, 복무 규칙 적용 여부, 제삼자의 업무 대행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물차주들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회사에 전속돼 일하고 임금을 받은 만큼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에 정한 업무 외 일은 하지 않고 출퇴근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으며 운송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점 ▷회사의 복무 및 인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입사와 퇴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계약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구인광고 등을 통해 대리기사나 배송보조원을 직접 채용, 대체인력을 투입한 점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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