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도의원 62명 전원에게 장뇌삼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도의원 A씨를 2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또 A의원의 부탁을 받고 496만원 상당의 장뇌삼을 기부한 재배업자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이달 2일 치러진 도의회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주민이자 장뇌삼 재배업자인 B씨에게 협찬을 부탁, 지난달 22일 장뇌삼 62세트(세트당 4뿌리'8만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A의원은 이 가운데 59세트는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명함을 동봉, 의원들에게 우체국 택배로 발송했고 나머지는 만나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를 직접 찾아가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며 장뇌삼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뇌삼을 받은 도의원들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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