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주간에도 면허 정지 수치는 물론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걸 볼 때마다 아찔한 기분이 든다.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아 단속 수치가 나오는 것에 본인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있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지난해 말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세분화'강화되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반드시 112로 신고해 안전을 확보했으면 한다.
김은영/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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