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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청소년 성범죄 '무관용 원칙' 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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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장애 여성을 강간한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2일부터 폐지됐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바뀐 법률에 따라 지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지하철'놀이공원과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몰래 촬영한 범죄의 경우 신상 정보도 공개된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의 경중을 떠나 엄하게 처벌'관리하는 것이 옳다. 물론 엄한 처벌만으로 모든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계로 삼는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처벌 강화와 함께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직업군에 의료인, 학습지 교사를 포함시키고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버스'택시 운전사 취업 제한 연한을 20년으로 높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모든 성범죄는 그에 합당한 처벌뿐 아니라 엄한 사회적 제재와 관리가 동반되어야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법 조항이 아무리 엄격해도 실제 법 적용 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허점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나 전남의 한 고교 학교장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제2, 제3의 성범죄를 부르는 것이다. 사법 당국은 처벌 강화에 걸맞게 모든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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