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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파동 빨리 털고 싶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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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영희·현기환 제명…조씨 검찰 진술 "돈 받은 적 있다"

새누리당이 6일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부산 출신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의 이 같은 신속하고 강경한 조치는 이번 파문이 대선 정국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털고 가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전'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윤리위 참석 위원 전원의 합의로 확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경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 의원 제명 안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 전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 제명되면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당의 조치에 두 당사자는 "마치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재심(再審)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현 의원의 경우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은 유지된다.

새누리당이 조기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파문은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공천헌금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48) 씨가 현 전 의원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영희 의원 측으로부터 3억원은 아니지만 그보다 적은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 전 의원이 친박계 핵심인물인 만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낙마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현 전 의원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3월 15일 행적과 관련, 7일 "당시 당사에서 열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돼 오후 6시 30분쯤 몇몇 위원과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며 조 씨와 같은 시간 같은 기지국 범위(최소 반경 200m) 안에 있었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6일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 씨에게 돈을 준 일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 의원은 '3억원 공천 헌금 전달' 의혹 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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