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5일 지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 기관이 산업시설구역 내에 서로 다른 업종을 통합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는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하면 이에 맞춰 업종별로 입주해야 했다. 복합 이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주사가 다른 업종의 기업과 제휴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산업의 확대를 고려해 향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범위로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번역'통역서비스업 ▷전시'행사 대행업 등이 허용된다.
또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등 몇 가지 형태에만 대학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근거해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토지를 교사'교지(校舍'校地)로 사용하는 대학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새 시행령은 융'복합과 지식서비스업의 확대 등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했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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