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급식비리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경찰청 수사과 서모(42) 전 경사와 급식 납품업체 대표 현모(43'불구속입건) 씨로부터 돈을 받아 서 전 경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계약과 달리 고급 한우 대신 수입육과 육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같은 해 8월 현 씨와 알고 지내던 이 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경사는 이 중 500만원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현장에서 이 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전 경사는 소속 부서가 사건을 재수사하자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대구경북지역 16개 초'중'고교에 3.1t의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0.8t을 수입육 또는 육우를 섞어 납품해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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