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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배상금 중복수령 주민 구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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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동구청 해결책 모색…"수임료 빼고 반환 국방부와 협의 소송 못하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1천500여 명이 소음 피해 배상금을 중복 수령,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본지 21일자 1면)와 관련, 지역 정치권과 대구 동구청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정치권은 국방부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동구청은 해당 주민들의 신상 파악에 나서고 있다.

K2 인근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22일 주민들이 중복 수령한 배상금 반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 관계자를 만난 유 위원장은 "중복 수령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공군본부가 이달 31일까지 요구한 반환 기간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이미 배상금을 사용했고, 반환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공군본부 측도 10월 말까지 반환 기간을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본부가 예고한 소송 문제와 관련, 유 위원장은 "형사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경고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변호사 수임료까지 주민들이 반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 유 위원장은 "수임료를 제외하고 주민들이 받은 실배상금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임료 반환 문제는 국방부와 변호사 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복 소송에 변호사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청도 해당 주민들에 대해 신상 파악에 나서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주민들의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해 배상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또 변호사와 국방부의 책임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사와 국방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느 변호사의 잘못이 큰지, 국방부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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