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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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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7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48'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여야가 2011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이달 30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여야는 이달 31일에서 내달 2일까지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31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가 예정돼 있고 9월 1, 2일은 주말과 휴일이어서 본회의를 열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4~6일 표결에 부쳐지는 방안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달 17일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현 의원을 제명했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민주통합당도 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큰 이견이 없어 현 의원의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9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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