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가공공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 수억원 어치를 판매해온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무허가 식품공장을 차려놓고 말린 해삼을 가공한 뒤 무역업자 등에게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48) 씨 등 3명과 해삼을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스킨스쿠버 황모(40) 씨 등 9명, 가공한 해삼을 사들인 무역업자 김모(42'조선족) 씨 등 총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식품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년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등 3곳에 식품가공공장을 건립한 뒤 포항'경주'영덕'울진 일대의 스킨스쿠버들이 불법포획한 해삼을 헐값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 등 스킨스쿠버 9명은 최 씨 등에게 자금을 먼저 받은 뒤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 10여t을 판매해 2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으며, 무역업자 김 씨는 최 씨 등으로부터 해삼 30여t을 사들여 중국과 국내 등지에 유통해 5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으로 수산물과 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사범 56명을 붙잡았다"며 "이처럼 어장을 파괴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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