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0만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굴지의 한 전자업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을 상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5일 국내 한 대기업이 구미시의 공장 내 직업훈련원이라는 자체 훈련기관에서 교육받던 훈련생 3명이 해외 출장 중인데도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처럼 처리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지급받았다가 훈련 과정 인정 취소를 당하자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을 상대로 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출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자체 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했고 훈련생이 8~15명에 불과해 출석 관리가 쉬웠으며 회사 차원에서 출장 명령을 내놓고도 업무 착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이들 훈련생 3명이 받은 훈련비용 지원금은 모두 합해봐야 40만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기업이 4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까지 벌였을까.
이유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이다. 훈련 과정 인정이 취소되면 3명뿐 아니라 이 업체가 1년 동안 지원받은 모든 훈련생의 훈련 비용을 모두 환수해야 하기 때문. 이에 기업의 규모와 훈련생들의 수에 따라 자칫 40만원이 아니라 40억원도 될 수도 있다는 것.
게다가 최근 환수 기준 1년은 너무 가혹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이유 중 하나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엔 훈련비용 지원금 환수 기준을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시행령이 너무 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은 1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소송 중인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현재로선 판례가 없는 상태"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판하면 승소할 수 있고, 회사 손실을 안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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