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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권 고려않은 의무휴무일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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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형마트 승소 판결…대구시 조례 개정에도 영향

법원이 대형마트 개별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가 대형마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 시행에 제동이 걸린 뒤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10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제한을 시행할 대구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13일 이마트 등 5개 유통업체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입지 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군포시 모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영업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앞서 만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례에서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단순히 '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대체한 것만으로는 위법성을 피할수 없게 됐다.

대구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구 각 지자체도'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로 바꿨거나 바꿀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판결로 대구 대형마트와 대구시가 제2의 법정공방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군포시의 사례처럼 대구 지자체가 개정된 조례로 다시 의무휴업일 등을 강행하면 소송이 재연될 게 뻔하다. 이 경우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해를 넘기게 된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대형마트 측에 충분한 소명을 듣고 의견수렴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개별 상권에 대해서도 단체장 재량권을 넉넉히 주고 있다"며 "당초 계획처럼 10월 중순부터 다시 대형마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4월부터 수성구, 달서구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마련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작했으나 3개월 만에 법원이 유통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월부터 정상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소송 결과는 다음 달 5일 나온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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