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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재판 출석안해 소송 취하…위자료 1천만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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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은 원 소송의 승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위자료는 그와 상관없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에 따른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변호사 A씨를 선임, 소송에 나섰지만 A씨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 취하로 간주해 재판이 종결되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정신적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A씨가 변론 기일에 출석해 소송을 계속했더라도 승소했을 것으로 볼 증거가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변호사 주의 의무 위반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한 의뢰인에게 발생한 비재산상 손해는 의뢰인이 자연인이든지 법인이든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재산상 손해배상 여부는 원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로, 달리 말해 이번 배당 이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컸다면 재산상 손해배상도 인정됐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적 위자료는 배상해야 하고, 그 액수는 ▷피고의 소송 수행의 내용과 과실의 정도 ▷수임료'인지대'송달료 등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액수 등을 참작해 1천만원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임된 변호사 A씨가 변론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과정에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 취하 간주로 재판이 종결됐고 이에 금융기관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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