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이 고소한 검사 불기소 처분 마무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모욕죄 성립 안돼"…'밀양사건' 사실상 종료

현직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속칭 '밀양사건'이 결국 해당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4일 전 밀양경찰서 소속 정모(30) 경위가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지검 형사1부 소속 수석검사(감찰 전담)를 주임검사로 정하고, 박 검사와 검사실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정 경위가 진정 및 고소당한 사건 관련 자료도 경찰과 검찰에서 받아 보완 수사했지만 박 검사의 행위가 당사자의 관계, 발언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사실 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

대구지검 관계자는 "모욕,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 혐의가 많지만 모욕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서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할 정도로 큰 비중이 없었다"며 "문제는 모욕죄 혐의였는데 당시 상황을 볼 때 조사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일 뿐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고소 관련 수사팀도 해체된 만큼 이후 법적 대응 여부는 해당 경찰과 경찰청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 경위는 지난 3월 부당하게 보복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폐기물업체 직원의 진정과 고소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박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언 등 모욕을 당하고 수사 축소 지시도 받았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근무하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고, 이후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 신청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요건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