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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대구서도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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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업제한 취소"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5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이 수성'달서'동'남구, 달성군, 포항'구미'안동'경산'경주시 등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필요성의 유무, 그 시행 여부 및 처분의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한 기준 없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의무적으로 명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조례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에 부여한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만큼 조례 조항을 근거로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앞서 대규모 점포 등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당시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등에 의한 불복 가능 여부 및 방법,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들이 위치한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영업장 면적, 영업 개시일 등이 각각 다름에도 지자체들이 점포별로 그러한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조례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고, 공공복리에도 반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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