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5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이 수성'달서'동'남구, 달성군, 포항'구미'안동'경산'경주시 등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필요성의 유무, 그 시행 여부 및 처분의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한 기준 없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의무적으로 명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조례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에 부여한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만큼 조례 조항을 근거로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앞서 대규모 점포 등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당시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등에 의한 불복 가능 여부 및 방법,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들이 위치한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영업장 면적, 영업 개시일 등이 각각 다름에도 지자체들이 점포별로 그러한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조례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고, 공공복리에도 반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