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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로도 보이스피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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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제도를 122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가능했지만 어업과 해상 업무 종사자들이 122센터에 신고를 할 경우, 금융사와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어업 및 해상 업무 종사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억5천만원의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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