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제도를 122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가능했지만 어업과 해상 업무 종사자들이 122센터에 신고를 할 경우, 금융사와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어업 및 해상 업무 종사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억5천만원의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너 똥오줌도 못 가려?" 이혜훈, 보좌진에 '고함' 폭언 녹취 또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