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2 로도 보이스피싱 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제도를 122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가능했지만 어업과 해상 업무 종사자들이 122센터에 신고를 할 경우, 금융사와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어업 및 해상 업무 종사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억5천만원의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하여 박지만 EG 회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했고, 박 회장은 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세계 수주량의 63%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HD현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연방 정부 내에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분야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