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제도를 122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가능했지만 어업과 해상 업무 종사자들이 122센터에 신고를 할 경우, 금융사와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어업 및 해상 업무 종사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억5천만원의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된 5·18묘지…장동혁 상의까지 붙들렸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광주 간 장동혁, 5·18 묘역 참배 불발…시민단체 반발에 겨우 묵념만
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장·차관이 '반대'
한강서 '군복 차림' 행진한 중국인 단체…"제식훈련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