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제도를 122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가능했지만 어업과 해상 업무 종사자들이 122센터에 신고를 할 경우, 금융사와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어업 및 해상 업무 종사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억5천만원의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