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2 로도 보이스피싱 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제도를 122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가능했지만 어업과 해상 업무 종사자들이 122센터에 신고를 할 경우, 금융사와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어업 및 해상 업무 종사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억5천만원의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하자 청와대는 그의 발언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영업이익...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가 외부 공격으로 피격된 사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미국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으며, 이 주장에 대해 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급격히 노화된 모습으로 건강 이상설에 휘말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위태로운 휴전 상황 속..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