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내주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 씨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8일 "16일이 구속 2차 만기인 만큼 15일이나 16일쯤 최 씨 조사를 끝내고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며 "강도상해 여부 및 상습 절도 혐의 입증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 씨가 시종일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강도상해 여부와 함께 도주 계획 수립, 탈주 및 도주 경위 등 최 씨의 탈주 전후 범행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폐쇄회로(CCTV) 10여 대 중 2층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거 자료로 받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사람 머리 평균 지름이 16.5㎝라는데 13.5㎝ 정도인 배식구를 통해 빠져나오는 모습이 놀랍다. 현재로선 탈주 중 훼손된 수용 설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씨 탈주 당시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 및 법리적 검토 후 법적 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폐쇄회로를 보면 최 씨의 도주 경위와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 여부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조만간 탈주 관련 정황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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