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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조약 일측 문서 공개 왜 주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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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의 문서를 일본 정부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문서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과 관련해 스스로 불리하다고 판단해 공개를 거부해 온 것들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거나 독도와 관련해 한국과의 교섭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온 총 268건의 문서를 전면(212건) 혹은 일부(56건) 공개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한일 시민단체가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승소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 1차 소송 1심에서 패소해 관련 문서를 일부 내놓으면서 핵심 내용엔 먹칠을 한 채 공개해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이어 계속된 2차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1'2'3심 모두 일본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체결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낫다. 문서를 통해 국민들은 한일 관계에 존재해온 여러 불편한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2005년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해 한'일 현안에 감출 것이 없음을 당당히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모든 과거사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이 그들 주장대로 모든 과거사가 정리됐다고 한다면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서를 감추려 들거나 문서에 먹칠을 하는 행위는 그들 스스로 정당하지 못함을 감추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일 관계의 재정립은 양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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