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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복 검거 결정적 제보자 8명이라 보상금 100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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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밀양 시민 8명에게 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상탁 동부경찰서장은 이날 밀양경찰서 하남파출소를 찾아 신고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장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최근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보 내용에 따라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중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밀양시 하남읍에서 도주 중이던 최 씨가 인근 주택 담을 넘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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