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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대구TP, 행정정보공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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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출연 대구테크노파크, 지자체 조례 아닌 법률로 설립

"대구 출연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왜 안 될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대구경실련)은 지난 7월 대구TP에 대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대구경실련은 대구TP가 지식경제부 감사에서 직원 연구수당 횡령 및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의 비리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청구는 무산됐다. 현행법상 행정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만 대구TP는 설립 근거가 조례가 아닌 법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은 통상 조례를 설립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TP와 대구신용보증재단,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은 설립 근거가 법률이다.

특히 대구TP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다른 시도의 TP(서울TP 제외)와는 달리 조례가 없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관리감독 근거가 없고 행정정보공개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

또 대구시가 최근 만들어진 기업 지원기관에 대해 가급적 조례 제정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하면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겨 대구시 입장에서는 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가 뒤늦게 대구TP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테크노파크 등 조례가 없는 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 관리감독이나 정보공개 청구대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의회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11월쯤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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