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의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 내년 외국인근로자 쿼터 중 일부가 이달 조기 배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19일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5천 명)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내년 쿼터(5만2천 명)의 9.6%인 5천 명이며 신청 가능 국가는 14개국(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 등이다. 2013년 신규 쿼터가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올해 쿼터가 소진된 업체도 고용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선착순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된다. 새로 도입되는 점수제는 국내 근로자 구인실적,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수 등 업체의 환경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는 조기신청을 위해 기업들이 노숙까지 하는 등 과도한 경쟁이 발생했다"며 "점수제로 할 경우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소규모 업체 및 뿌리산업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도 확대했다. 고용보험 내국인 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으며 기존에 없던 50인 이하 뿌리산업(금형, 주물, 도금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1명이 인정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지부로 팩스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참조. 02)2124-3330.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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