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이란인 A씨가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이란인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양자 간 중개하기로 한 제품이 한국 내 업체의 생산 물품이고 거래 계약이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B씨가 상당기간 한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등 한국을 생활 근거지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3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