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고·피고 모두 외국인 한국서 재판할 수 있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고와 피고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이란인 A씨가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이란인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양자 간 중개하기로 한 제품이 한국 내 업체의 생산 물품이고 거래 계약이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B씨가 상당 기간 한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등 한국을 생활 근거지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3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