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유지 불하" 20억 사기 공무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예천경찰서는 16일 국유지 불하 등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본지 9월 21'28일자 4면 보도)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 위조 등)로 예천군청 공무원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천군 호명면 일대 국유지를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종친과 지인 18명으로부터 모두 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예천군청 민원실 법인계좌로 돈을 받아 챙겨 대부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자살 소동을 벌인 뒤 울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소유의 고급승용차와 모친 및 부인 명의의 부동산이 최근 타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뒤 15일 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 범행 대부분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는 만큼 추가 피해 사실 여부 및 가로챈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