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복 씨는 올 7월 8일 자신이 세들어 있던 페인트가게의 주인집에 골프채를 들고 침입한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맞기만 했는데 경찰이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 구속하자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탈주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최 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좀체 믿지 않는 눈치다. 탈주 이유가 탈주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세간의 관심이 많은 만큼 나름의 탈주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 것.
검찰이 최 씨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이유는 먼저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얼마든지 강도상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9월 1심에서 준강도 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007년 3월 고등법원에서 준강도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저수지에 뛰어들어 약 30분간 헤엄치면서 끝까지 저항했고, 체포 전엔 지인에게 "거기(교도소) 들어가기는 죽기보다 싫다"고 말했으며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도 "솔직히 교도소가 싫다, 가슴이 막힐 정도로 가기 싫다"고 토로하는 등 교도소 수형에 두려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탈주 직후 언론 등 외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미뤄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최근(올 2월 22일) 출소했는데 다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자 수형생활을 하기 싫어 탈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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