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피의자 5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을 각각 받았다. 이들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됐던 이 전 지원관은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으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공무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채 권리를 남용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에 대해선 "현 정부의 실세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해야 함에도 거액을 받고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 일반이 기대하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에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산업단지 관련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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