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리베이트 27억 받은 대우거설 팀장급 셋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7일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팀장 A(52) 씨와 B(50) 씨에 대해 징역 10월, 이들의 업무를 인계받은 C(5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계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것은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불러오거나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증액된 공사비용이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더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본부장의 지시로 리베이트를 받았고, 받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랫동안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의 공사현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천의 한 골프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총 20차례에 걸쳐 27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