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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영업해도 된다"… '족쇄' 풀어줘버린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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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심판위서 받아들여…서울시와 딴판

'코스트코 의무휴업 규제에 날 세운 서울, 물렁한 대구'.

코스트코가 제기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구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서울에서는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코스트코 제재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코스트코 대구점이 북구청을 상대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대구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벌여 이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심판에서도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코스트코 대구점은 의무휴업 조례로부터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 30조의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코스트코의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정지를 해서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영업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코스트코는 본안심판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따라야 한다. 의무휴업일인 이달 28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지난 1'2차에 이어 과태료를 또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가 코스트코 규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달리 대구시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난달 말 코스트코 대구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별다른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40여 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뒤늦게 27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며 입장을 바꿔 비난을 샀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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