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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의원 10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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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보험사에만 3만 건 넘게 접수되는 등 대리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리운전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삼성'동부'현대'LIG'메리츠'흥국 등 6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3만3천620건이다. 이 사고들은 대리운전 도중 다른 사람 또는 차량 등을 들이받거나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를 일으켜 보험 처리된 것을 말한다.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 말 13만2천 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천850만 명의 0.7%에 불과하다. 대리운전 사고가 빈번한데도 대리운전 보험 가입은 저조해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 여부와 범위 등을 두고 분쟁이 잦다.

대리운전사는 보통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보니 무보험자들이 많아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체'기사의 등록, 퇴출 기준과 자격을 규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대리운전 이용은 급증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권익을 지키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체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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