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22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학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A(5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말 스마트폰 앱의 단체대화방에서 '키스알바', '10만원 준다'는 등 내용의 채팅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여기에 접속한 여중생 B(15) 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스마트폰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초등학생 C(13) 양 등 10대 여학생 4명의 얼굴사진을 촬영한 뒤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알몸사진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