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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 다음달 19일 최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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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판결 파기 결정을 받은 함정웅(72)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최종선고가 다음 달 19일 열린다.

함 전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이 함 전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을 파기하면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 섬유인은 "함 전 이사장은 염색공단을 현대화하고 염색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지역 염색업계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아왔는데 과실만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함 전 이사장이 출소한다면 도우려는 인사들이 많아 신-구 세력 간의 다툼이 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함 전 이사장이 두 차례 고소를 하면서 '함정웅 게이트'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함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전'현직 염색공단 임직원과 지역 섬유인, 정관계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도 염색공단 관계자 5명을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이유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5명 중 한두 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측은 함 전 이사장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함 전 이사장은 수감 생활 동안 구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들에 대한 서운함의 표시로 고소를 시작했지만 줄고소가 계속되는 것을 보니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뀐 듯하다"며 "만약 수감 생활을 끝낸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고소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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