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은 22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이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 지분 처리를 두고 이달 8일 회동한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 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5일 '8일 대화록'을 입수, 최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방송) 지분 30%를 정리해갖고 그 돈 가지고 대학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돕는 게 낫지 않으냐'고 발언한 것을 보도했다. 또 '최필립-MBC 비밀회동 파장'이라는 기획면을 할애, '공영방송 MBC 경영진이 대선 앞에 선거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MBC는 "한겨레신문이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며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측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전임 사장 시절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진행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16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문화방송 기자회는 이달 18일 낸 비상대책위원회 특보에서 이진숙 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둘 다 지분 매각이 정치적 임팩트가 클 것이며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점을 들어 자체내에서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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