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축산관련 차량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란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축산사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관련차량은 별도 등록 후 사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 등록대상 차량들은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주기적 방문차량인 가축 ․ 원유․ 동물약품 ․ 사료 ․ 가축분뇨 ․ 왕겨 ․ 퇴비운반 차량 및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의 소유 차량이다.
그 밖에 축산농장 소유차량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기타 차량도 등록 대상이다.
이에 따라 축산 관련차량은 등록 시에 장착되는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하며, 질병 발생시 역학조사가 용이해 방역체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농장소유차량의 등록 대상차량은 500여대로 추정되며, 등록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원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 및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농림정책과(979-6283)로 방문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부터 등록 대상차량이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교육 수료 및 등록이행을 적극 홍보하여 '12. 12.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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