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수 부족분, 과태료로 메우나? "단속 강화 뻔해" 서민들 볼멘소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예산안 벌금 등 수입 12% 늘려

배달업을 하는 신모(59) 씨는 요즘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7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모는 이용자가 보험 가입과 사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 씨는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 씨는 "번호판 등록을 하고 싶지만 배달용의 경우 보험료가 20만~13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높아 미루고 있다"며 "보험료를 낮추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단속만을 강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년 경기 침체에 따라 줄어든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징수액을 올해보다 12% 높이기로 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3조6천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조2천665억원보다 12.0% 늘어난 액수다.

문제는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 대부분이 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다는 것. 경찰청은 올해 8천987억원에서 내년 9천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 차량 속도'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존보다 2만원 오른 수준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에 대한 단속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부터는 운전 중 차량에 DMB가 켜져만 있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등 발뺌할 여지가 많아 단속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노수정(24'여'대구 달서구 두류동) 씨는 "운전 중인 차 안에서 DMB를 보고 있는 것을 무슨 수로 잡느냐"며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통 문화 운동을 하는 것이 벌금 징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