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A(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병원에서 외출한 뒤 술을 마시고 들어와 흉기로 B(48)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병원에서 음주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사이로, 외출했다 술을 마시고 병원에 돌아온 A씨가 병실 사물함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가는 것을 말리던 B씨를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난 뒤 영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