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A(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병원에서 외출한 뒤 술을 마시고 들어와 흉기로 B(48)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병원에서 음주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사이로, 외출했다 술을 마시고 병원에 돌아온 A씨가 병실 사물함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가는 것을 말리던 B씨를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난 뒤 영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