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8일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9천만원을 체불하고 도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김모(47·부산) 씨를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경주시 천북면에서 선박 및 풍력발전 부품업체를 운영하다 지난달 초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 몰래 회사의 장비 대부분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잠적으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게 됐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출국기간 만기 도래로 인한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고 포항지청은 설명했다.
포항·박승혁기자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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