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 2억9천만원 체불 도망 간 사업주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8일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9천만원을 체불하고 도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김모(47·부산) 씨를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경주시 천북면에서 선박 및 풍력발전 부품업체를 운영하다 지난달 초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 몰래 회사의 장비 대부분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잠적으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게 됐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출국기간 만기 도래로 인한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고 포항지청은 설명했다.

포항·박승혁기자psh@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