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8일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9천만원을 체불하고 도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김모(47·부산) 씨를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경주시 천북면에서 선박 및 풍력발전 부품업체를 운영하다 지난달 초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 몰래 회사의 장비 대부분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잠적으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게 됐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출국기간 만기 도래로 인한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고 포항지청은 설명했다.
포항·박승혁기자ps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