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성폭행 전과자 김윤경(35) 씨가 도주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난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0일 오후 11시 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장등로(옛 KBS 대구총국 인근) 부근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김 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당시 옷차림 그대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김 씨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후 올해 8월 출소했으며 법원은 김 씨에게 출소 이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경찰은 김 씨가 도주한 지 사흘 뒤인 26일 공개수배로 전환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고향인 경북 예천에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김 씨는 "고향에 다녀오고 싶어 전자발찌를 끊었다"며 "이동의 제약이 많아 심리적 압박감이 강했다. 교도소에 다시 갈 각오를 하고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진술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