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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비정규직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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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경상북도 내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가 3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취업 알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 및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민간부문 사업장 비정규직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에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민 시의원은 "구미시 행정의 여건상 조례 제정 효과가 일단 공공부문에서 나타날 것이 유력하지만, 공공부문이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문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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