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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후적지 개발 전액 국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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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발의 의원 94명 동참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4개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공동 추진하는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본지 10월 22일자 1'3면 보도)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2일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과 권은희(대구 북구갑), 김광림(안동), 이한성(문경'예천), 박성효(대전 대덕),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회의원 등 6명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에는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 94명의 의원들이 동참(찬성'서명)해 힘을 실었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특별법 4조의 청사 신축비 '일부' 국가 지원, 19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분' 국가 지원을 '전부'로 바꾸고, 시'도지사가 후적지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30'31조를 개정해 기존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에 귀속한 뒤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경북도청사 부지(대구 북구 산격동14만3천여㎡) 매입 비용(1천700여억원)과 2014년 이전 예정의 신청사(안동 풍천면'예천 호명면) 건립 비용(4천55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사 기반시설 조성과 후적지 개발에도 숨통이 트인다. 당장 내년 1월 충남도청 이전을 앞둔 대전충남 역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올 2월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4개 광역자치단체는 도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한 협력과 공동 대응을 천명하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총선 및 대선 공약화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지사는 개정안 국회 통과에 상관없이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을 연말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달 2일 지역구 새누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대구시는 '도청 후적지 국가 개발'을 12개 대선 공약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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