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대 행정기능의 복잡 다양화로 사회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해결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내년 2월쯤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포항의 경우 개발로 인한 각종 행정행위 때문에 빚어지는 지역 주민과의 분쟁,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또 갈등, 분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해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분야별로 설치돼 있는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합 및 개정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 및 규칙으로 제도화하기로 하고 건설분야와 복지환경분야의 2개 분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건설분과는 건설, 주택, 도로, 교통을 담당하며 복지환경분과는 환경, 청소, 보건, 복지를 맡게 되는데 분과별로 법조계와 학계, 종교계 등 전문가그룹에서 위촉된 각 9명의 운영위원이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조정 대상으로는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과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등이다.
조정협의회는 주민 화합에 관한 사항과 갈등 및 분쟁, 고충 민원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과 쟁점사항에 대해 조정 심의 및 협의 중재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조정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한 이행을 권고하고 집단민원의 현장중심 주민소통창구로서 객관적'중립적 조정 기능을 충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다음 달 중으로 조례 및 규칙을 정비, 내년 1월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위원 위촉과 공무원으로 이뤄진 갈등 및 분쟁 조정 전담팀 구성을 마무리 짓고 2월 초쯤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타 도시의 경우 서울 동작구, 목포시와 원주시, 제천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부천시 등 7개 지자체는 옴부즈만 형태로 시민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경실련 관계자는 "복잡 다양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각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포항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광희 포항시 조사담당은 "그동안 다수 주민 간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 조정하는 기구가 없어 갈등을 풀기가 어려웠다"면서 "조정협의회가 운영되면 포항의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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