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재산세율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형마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0.4%인 재산세율을 4%로, 건물에 대해서는 현행 0.25%를 4%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사회적 규제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 지방세 중 지역을 토대로 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고 마련된 재원을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423억여원, 경북도는 216억여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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